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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산재 은폐 조작' 의혹
대우조선해양 '산재 은폐 조작' 의혹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5.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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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지회 성명 발표...하청 인원은 두 배, 산재는 절반
 2018년, 2019년 대우조선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표-1]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재해를 조작 은폐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연맹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조작 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내 하청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으나 관리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임의 조치한 은폐행위를 적발했다는 것.

노조가 공개한 회사측이 노동청에 보고한 산재 현황에 따르면, 하청인원은 원청 인원보다 두배가 넘는데도 산업재해자는 원청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산재현황 통계는 회사와 노동부가 고의적으로 산재은폐를 방관해 왔음을 반증한다"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력히 묻고,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우조선 산재은폐 조작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지난 5월 12일, 대우조선 사내 하청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다. 규정상 신속한 치료를 위해 재해자를 사내 119로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는 업체 관리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재해자를 개인차량으로 임의 조치한 은폐 행위가 대우조선지회에 적발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심각한 사태는 어쩌다 발생하는 단발성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온 산재은폐의 폐단은 2018년, 2019년 대우조선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표-1]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고, 이에 지회는 지속적으로 사고 및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영지청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노동부는 은폐의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이를 묵인하며 고통 받는 노동자를 외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현황 통계는 그동안 노동부의 핑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산재은폐를 방관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어떻게 하청노동자의 산재 통계가 원청노동자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해당 자료는 대우조에서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인 만큼, 대우조선과 노동부는 이미 산재은폐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획적으로 이를 묵인해 왔음을 가늠케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우조선 단체협약[표-2]에는 분명히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재해 노동자에게 공상을 강요하며 실제 요양 기간보다 빠른 현장복귀 지시 및 왕따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최근에는 아예 요양 기간도 없이 재해자를 출근시킨 파렴치한 행위가 적발됨에도, 사측은 마치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인 마냥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만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지회의 단체협약 어디에도 치료 방식을 선택하는 조항은 없다. 즉, 사측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현실은 촛불정부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고달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면서 마치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산재은폐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다시 노동부가 묵인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하다 다쳐도 치료받을 권리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정녕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말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생명존중’ 사회란 말인가?

대우조선지회는 더 이상 산재은폐의 폐단을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고은폐⋅산재은폐’ 없는 현장 건설을 선포하며, 통영지청 항의방문을 통해 사고 은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히 묻고, 계속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해 나갈 것이다.

통영지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하여 특별감독 등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우조선원청 또한 산안법과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산재은폐 재발 방지와 총체적인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산재은폐의 문제는 삼성중공업과 관내 중소 조선소를 비롯한 모든 노동 현장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 길에 대우조선지회가 선봉에 서서 노동부의 행태를 감시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강력히 선포한다!

▲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하라!

▲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로 발생한 노동자의 휴업수당 체불을 강력히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산안법⋅단체협약 위반을 특별점검하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2020년 5월 14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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