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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예인은 위험
울산 폭발 화학운반선, 통영 예인은 위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5.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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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성명발표...위험물질 SM 처리가 우선
화학운반선 예상 이동경로
화학운반선 예상 이동경로


지난해 9월 울산항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에서 위험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 선박을 경남 통영의 조선소로 이동해 수리하겠다는 계획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통영거제환경연합과 울산환경연합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인도의 LG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유출사고와 같은 성분인  ‘스티렌 모노머’(SM)라는 화학물질 2,800톤이 남아 있는 선박을 통영으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사 측은 위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27일 통영 성동조선소로 예인할 계획이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폭발이 발생했던 9번 탱크에 여전히 ‘스티렌 모노머’(SM)라는 화학물질 2,800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선박을 통영으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2차 사고와 환경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티렌 모노머’(SM)란 화학물질은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8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1천여명이 병원에 입원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 원인 물질도 바로 SM이다.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의 폭발사고로 선원 3명, 하역노동자 8명과 사고수습에 나섰던 해경 5명,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지난 4월 29일 울산시의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별건강 검진을 벌인 결과 13명이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됐다.

2019년 5월 17일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에서 약 74톤의 SM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해 3,000명 이상의 주민과 노동자가 악취와 매스꺼움, 구토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사회적 충격이 컸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결과(2019.7.27)’에 따르면 진료 건수는 3,640건(주민 2,612명, 노동자 1,028명)이며, 물적 피해(56건)는 숙박 및 음식점 영업손실, 낙진으로 인한 차량, 양봉업. 과실수 피해. 염소 폐사 등이 발생했다. 피해 확산범위는 최대 2.8km였다.

조사결과, 주 사고 원인은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한 과실로 드러났다. SM은 스티로폼, ABS(플라스틱), SBR(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 무색 혹은 옅은 노란색을 띄며 가연성 액체다. SM은 상온에서도 중합이 일어날 수 있으며, 65℃ 이상의 온도가 지속 될 경우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두통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며 장시간 노출되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SM이 비록 고체 상태라 할지라도 그 양이 2,800여 톤이나 되고, 예인과 이적 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발사고 당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 탱크에 일부 SM이 흘러들어 선저 페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아 이동과정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울산에서 통영까지 해상항로는 울산-부산-가덕도-진해만-통영 안정공단(성동조선)까지로, 거리는 약 130km가 예상된다. 예상항로는 부산항과 부산신항의 주 항로이며, 수많은 어업권이 밀집된 곳으로서, 위험 물질이 실려있는 폭발한 화학 운반선을 예인하기에는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 이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떤 처리방식이 안전한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사고 발생한지 8개월이 다 되도록 이 사고와 관련하여 얼마나 유해한 물질이 얼마만큼 유출됐는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한 자료조차 없다.

문제는 ‘스톨트호’ 통영 예인방침 과정에서 보여준 납득하기 어려운 관계 당국의 태도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에는 기술과 장비가 없어 (SM)제거가 어렵다’면서 ‘통영행’을 용인했다가 논란이 일자 며칠 만에 예인작업을 연기했다.

비판적인 언론 보도와 통관절차 누락, 환경청의 폐기물처리 관련 충분한 협의 필요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폭발사고가 난 화학물질은 국내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사고 이후부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하려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일명 바젤협약)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관련 행정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사고 7개월이 지나도록 위험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사고 선박을 방치하다 ‘골칫거리’인 선박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사건은 아닌지 의심된다.

울산시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0. 5. 11.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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