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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성 도의원 '재난및 안전관리, 노동자 권인보호 조례' 대표발의
송오성 도의원 '재난및 안전관리, 노동자 권인보호 조례' 대표발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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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도의원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및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4월 24일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기존에 5개로 분산·운영되던 안전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반적인 안전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안전관련 기구의 설치·운영, 재난예방 및 대비,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직까지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동환경 및 노동자에 대한 보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지사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동관련 교육 실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노동권익센터 설치, 도민노무사 위촉, 학생 장학금 지급, 노동자 포상,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예산 지원근거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조항을 마련하였다.

송오성 의원은 “안전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진흥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실업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 불평등 심화, 임금 문제 등 노동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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