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제시 8급 공무원 C(29)씨가 파면됐다.
경남도는 10일 열린 도인사위원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C씨 파면을 의결했다.
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앞당겨 개최했고, 인사위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거제시는 지난달 24일 C씨를 직위해제하고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C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C씨는 'n번방'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1일 구속됐는데 조주빈과의 공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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