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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청원경찰 직접 고용하라"
"대우조선은 청원경찰 직접 고용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3.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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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청원경찰, 노동 시민단체 해고 1년 맞아 집회 열고 삼보일배

 

대우조선해양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청원경찰들이 해고 1주년을 맞아 3월 30일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은 대우조선 정문에서 서문까지 3보1배를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당해고 1년, 해고는 살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부당해고한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지 4월 1일로 1년이 된다. “청원경찰법을 지켜라”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을 해고로 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고된 지 1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힘들지만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왔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임용”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의 범위를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하여 고용까지 도급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조항뿐 아니라 청원경찰법의 모든 조항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 고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청원경찰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이 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고, 청원경찰 26명을 부당해고했으며, 지금도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6월 5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청원경찰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적시했다.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판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180도 뒤집었다. 매우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이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로 참석해 내린 판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고 판단한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청원경찰 해고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투쟁을 계속해왔다.

부당해고 1년을 맞이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대우조선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는 요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대로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는 재벌 대기업들이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지 못하도록 청원경찰법의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잘못된 현실을 알리고 청원경찰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다.

사용자의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과 연대하여 비정규칙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 대우조선해양은 부당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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