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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일할권리 촉구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일할권리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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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지부장 신상기, 이하 ‘민주노총거제지부’)가 사회적 약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거제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있는 보건 공무원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사용주들은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방역 시스템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휴관하면서 갈 곳을 잃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거제지부는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휴업수당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하는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강사를 비롯하여 학습지 교사 등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이제는 코로나19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히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이 많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노동자들에게 사업주는 위생 및 보호물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해 “택배, 대리운전 서비스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세정제,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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