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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정당가입여부' 확인 공문에 시장고발까지
'이통장 정당가입여부' 확인 공문에 시장고발까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0.02.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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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아냐", ‘순수한 행정 목적’ 강조...논란에 공문 중단

거제시가 일선 면동에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거제시장이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대응으로 시행정이 자충수를 두었다는 해석에서부터, 극우단체의 변광용 거제시장 고발 등은 지나친 정치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와관련 거제시는 13일 '이통장 정당현황 파악은 순수한 행정적 목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장의 선거운동 금지와 정당 가입 가능여부, 이장이 정당의 지역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일선 면사무소의 문의를 받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정당 가입은 가능하며, 정당의 당직자 역시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

이에 관련 공무원은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정당가입 여부만을 파악해서 관내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이·통장에게 철저히 안내해 주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각 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시는 "여기까지가 최근 거제시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보내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당 가입 이‧통장 현황 파악' 공문 발송의 경위"라면서 공문내용은 "이‧통장은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먼저 안내한 뒤, "정당 가입으로 피치 못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시는 "공문에 이‧통장이 가입한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기입하는 란을 두지 "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문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가입한 정당명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당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또한 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검토서에는 “해당 공문은 ‘어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아닌 ‘정당에 가입한 현황’만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선거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쓰여 있다는 것.

또한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55조 등의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거제시 담당자는 “민원안내와 현황파악 차원의 행정적인 공문 이었다”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부 항의하는 이·통장이 있어 해당 공문은 면·동별 업무연락을 통해 중단한 상태”라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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