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존폐 공론화 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존폐 공론화 필요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0.01.04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풍의원 시정질문, 설립목적 상실.업무중복.후원금 싹쓸이 이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목적상실, 전문성부족, 행정과 업무중복,사회적 자원인 기부금 싹쓸이, 수억원 혈세낭비, 부당해고와 채용비리, 운영미숙, 기관장들의 자격 및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해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목적상실, 전문성부족, 행정과 업무중복,사회적 자원인 기부금 싹쓸이, 수억원 혈세낭비, 부당해고와 채용비리, 운영미숙, 기관장들의 자격 및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해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시가 전액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제212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기풍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변광용시장에게 희망복지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도 3개복지관 불법 위탁 등을 이유로 복지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전의원은 희망재단은 거제시가 전액 출연한 공조직으로서 민간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 모집활동을 못하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2012년 출범당시 100억원을 모금(현재 96억원 모금)해 예치금 3%이자로 복지사업을 계획했으나 이자율은 1.2%~1.5%밖에 안돼 이자로 복지사업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2020년 사업보고에서 희망재단은 단 1분동안만 보고했다”면서 전형적인 시의회 무시라고 성토하고,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변형됐다. 복지관 운영이 없었는데 조례를 변경했다. 희망재단 모금과정에 논란이 많다.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대우조선 삼성중, 시 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관들도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기관 어려움에 처한다. 설립당시 공론화도 없었다. 불도처처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다”면서 폐지주장을 이어갔다.

전의원은 “블랙홀처럼 재단으로 모든 재원이 온다. 본인들이 후원을 받아야할 봉사조직 이런곳도 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자원이 한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사회적 자원이 정작 가야할 곳에는 못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부금을 낸 자리에 거제시장이 함께 사진 찍는 것은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복지관 3곳 운영은 말아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설립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다. 희망재단의 복지관 운영은 민간영역의 민간위탁 목적과 방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복지관-희망재단-사회복지과로 이어지는 3단계 운영체계로,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닌 옥상옥의 어중간한 조직체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광용 시장은 답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본래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제대로 역할 못한 측면 있다”면서도 “복지사각지대 찾아내고 해소하는 역할 충실히 하고 있다”며 해체는 반대했다. 또 “모금에 강압이라든지 대가관계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선한 의지를 이끌어내는 조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희망재단이 없어져야할 이유 3가지를 들었다.

“사회복지는 2020년 일반회계기준 사회복지예산은 38%다. 매칭사업이 많고 촘촘한 복지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데, 2012년 설립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재단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공조직에서 주민생활국에서 해야한다. 재단 설립목적이 변형됐고 순수기능 훼손됐으며, 모금운동과 배분사업보다는 복지관 운영에 매몰돼 있어 잘못이다”는 분석이다.

이에 변시장은 “재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새로운 역할 부여해 제도적 보완하는 게 해야될 일이다”고 반대했으며 전의원은 “희망재단 폐지 과감히 결단할 때가 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의원은 “재단업무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업무와 중복되며, 재단 기능이 훼손됐으며, 사회적 자원인 후원금과 기부금을 송두리째 거머쥐는 공룡이 됐다. 갈등과 다툼의 주체가 됐다. 복지관3곳 위탁은 억지춘향이고 행정력 낭비, 직원상호간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는다. 재단은 부당해고 책임통감하고 사과해야한다”면서 해체론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3명의 부당해고와 이에 따른 수억원의 혈세낭비, 수년째 사무국장이 공석인 채로 운영되는 전문성 부족, 산하기관장들의 잇따른 불법 부당, 잘못된 처신 등으로 해체론이 비등하고 있다.

거제복지관부당해고 대책위는 거제시출연기관으로서 불법 민간위탁, 3년여 소송 끝에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가해자인 재단이 재징계한 점, 수억원의 혈세낭비와 파행운영, 불법부당노동행위, 불법채용비리 등의 이유를 들어 희망복지재단의 해체를 주장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희망복지재단의 해체나 재역할 찾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제시의회 등에서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공론화를 통해 2011년에 제정된 이후 행정 입맛에 따라 수차례 개정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개정이나 폐지를 하면 해결가능하다.

재단설립목적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립목적이 해소되거나 불필요할 경우 폐지하고, 3개의 복지관 운영이 불필요하다면 당초에는 없다가 나중에 사업에 끼워넣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항목을 삭제하면 된다. 시의회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