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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불법 비리 복마전인가?
거제시청, 불법 비리 복마전인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0.01.04 10: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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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124명 불법부당 행정 신분상 조치

2019년 거제시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4등급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청렴도 꼴찌 수준이다. 경남도의 지난해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왜 거제시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청렴도가 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감사결과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거제시청 모 국장이 면장시절 부하직원과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특징인을 위해 불법으로 교량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문제가 돼 형사 기소돼 1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검사와 피고인측은 항소했으며, 이 사건으로 해당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국장은 거제시장의 권유와 요청에 따라 지역 유력자에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19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10일간) 감사요원 3개 반 15명 투입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보고서’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경남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거제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38건의 불법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12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거제시공무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채용비리와 쪼개기 공사발주,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이 상당히 적발됐다.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기간제 공무원 등 10명 채용비리

 

거제시는,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지켜야하나 업무경력 채점부적정, 업무경격 자의적 적용해 순위가 바뀌고, 응시자격 미달자가 최종 합격처리 됐다.

또 채공 공고시 정보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해놓고 배점기준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증과 경력에 대해 심사위원별로 점수 편차가 크게 채점하고,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자격증소지자보다 높은 점수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채점하여 최종합격자 결정했다. 합격자는 시청 공무원(행정6급) 배우자로, 배우자와 담당계장은 동일부서 근무사실이 있고, 담당계장은 응시자와 친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나 해당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1,2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당한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채용공고 내용을 지키지 않고 특징인에게 유리하게 배점한 채점표
채용공고 내용을 지키지 않고 특징인에게 유리하게 배점한 채점표

 

심사위원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논란이 됐던 거제복지관 2명 해고사건 기준이면 모두 중징계 요구해 파면(해고)대상이지만 경징계와 훈계 처분에 그쳤다.

16~18년까지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면서 공정 심사했다면 합격했을 응시자가 떨어지고 다른 응시자가 합격하는 등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 이후 당초 채용공고에는 없던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배점기준에 추가하는 등 배점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특정인이 합격하도록 했다. 거제복지관 2명 해고사건 기준이면 중징계 요구에 파면(해고)감인데도 경징계 요구에 그쳤다.

거제복지관은 복지사를 채용하면서 평정표 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채점해 특정 응시자를 1차 불합격처리했다. 4년제 대학졸업으로 15점 배점해야하나 10점 채점, 수상경력 배점하지 않았다. 차량관리기사를 채용하면서 동일인 근무경력을 다르게 배점함으로써 1,2위가 뒤바뀔 상황이 발생, 합격자가 부당하게 결정됐다. 같은 복지관에서 2015년에 발생한 2명 해고사건 기준이면 해고대상이지만 경징계 처분요구 받았다.

2017년 5월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승진은 거제시공무원정원조례 및 거제시 기관별 정원 배정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불법에 눈감고 분할발주, 공사특혜 많아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조성용지 전매, 불법수영장 설치, 미신고 숙박시설운영 등 관리 부적정으로 1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 6명이 훈계처분을 받았다.

농어촌관광휴양지조성사업 15건은 승인취소 공사중지 원상회복 조치해야 하나 하지 않아 고발대상이 5건, 승인취소 11건 처분을 받았지만 담당자 1명은 훈계처분 받았다.

산지전용허가 부적정 35건 4억7533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 3명이 훈계처분 받았다.

연간 2억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모 체육시설의 경우 민간위탁공모없이 계약하고 강사채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양마을 등 위수탁계약 부적정해 7억6000만원 환급 처분을 받았다.

수억원에 달하는 적조방제용 살포기 등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감사관은 고의적 위법행위가 주요부서의 협조와 국장, 부시장, 시장의 방침결재 통해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됐다고 지적하고 5명을 경징계하고 5명을 훈계처분했다.

공용차량수리비 2억2500만원 지출 부적정이 지적됐다.

거제사랑상품권 대행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농협에 특혜제공하고 관련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했다.

소하천 호우피해공사를 발주하면서 1억5000만원짜리 1건 공사를 7건으로 불법으로 분할 발주해 3개 업체에 배정한 것이 적발됐다.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분할발주 부적정 16건 14억9000만원, 긴급 준설사업 1인 수의계약 81건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다.

 

계룡산터널공사 뻥튀기 30억 환수하라

 

동서연결도로 공사 문제점이 도감사에서 신랄하게 지적됐다.

2차로 공사가 적절한데도 무리하게 4차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도감사 보고에 따르면 최종용역보고서에서는 목표연도 2020년 하루 9338대, 2040년도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하루 9051대로, 왕복 2차로로 결정됐는데도 왕복 4차로로 결정하기 위해 임의로 상향조정했다. 공사비 약 33억원 상당의 예산낭비하도록 도로계획을 잘못 수립했다. 2017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아 편도 1차로 건설 처분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터널 암버럭 매각추진이 부적절하니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편도 2차로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토공 산지절취 등으로 7억9천만원 예산낭비, 발파암 운반비는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계획돼 있는데도 설계에 반영된 사토운반비 조정하지 않아 17억6500만원 예산낭비, 공사비 작성비용을 정정하지 않아 공사비 4억7800만원 낭비 지도감독 업무소홀을 지적하고, 예산절감 가능한 공사비 30억6천만원 상당은 감액조치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부당한 설계변경,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감독권한대행)가 아닌데도 관리용역을 체결해 12억660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

동부면 가배리 등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다가구주택과 농어촌민박을 부당하게 허가하고, 미신고숙박시설운영과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7명이 경징계나 훈계처분 받았다.

남부면 해상잔교공사를 하면서 준공검사후 설계변경하는 등 부적정한 처리, 10억원 규모 소하천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각종 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건축허가 부적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거제면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 증축허가 부적정,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심의위원 운영 부적정,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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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WPALSRNR 2020-01-04 20:55:35
RJWPTL GOCPGKRH XHDDUDTLDP XHDGKQGOFK!

momofr 2020-01-04 20:03:52
http://www.focusg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