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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휴전 중인 우리나라, 대체복무제 괜찮을까?
(학생기자) 휴전 중인 우리나라, 대체복무제 괜찮을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2.2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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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육군훈련소
출처: 육군훈련소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부른다. 예전에는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여겨져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해 6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달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법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것은 복무기간. 복무기간은 36개월로 결정하였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나라 20개 중 가장 많은 8개의 국가가 현역병의 2배로 복무기간을 정한 것이 크게 참고 되었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교도소 등이 유력하다. 복무형태는 합숙으로 규정됐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법 개정시한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대체복무제 시행을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역병의 0.2%에 불과해 우리나라 군대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누가 스스로 자원하여 군대에 가겠는가? 병역에 대한 의무감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현역병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매우 미흡하다. 양심과 신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인 진심성은 양심을 속이려고 마음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철저히 구분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병역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닐까.

윤태산 학생기자 ysm4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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