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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모든 조례, '근로→노동'으로 변경
경남도 모든 조례, '근로→노동'으로 변경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9.12.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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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성 도의원 발의, 일괄정비 조례안 도의회 통과

전근대적인 용어이자 식민 잔재로 알려진 '근로'라는 용어가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는 '노동'이라는 제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송오성도의원(민주.거제2)은 34명 의원의 동의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경상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제368회 정례회 6차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게 된다.

송의원은 도의회 조례제안 설명에서 “근로”용어는 일본의 근로정신대 등 일제 잔재용어로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률용어로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 “노동”용어가 사회일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법률이 사회변화를 쫒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1923년 5월 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1963년 군사정변 주도세력이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명칭은 “근로자의날”로, 날짜는 “3월1일”로 변경되었고, 1995년에 날짜만 다시 5월1일로 개정되는 등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용어는 함께 혼용 사용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에 있는 모든 조례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환영한다"고 밝히고, "창원시의회에 이어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경남도의회가 앞장서서 노동존중 문화를 만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의 노동자에게 큰 선물을 한 경남도의회의 조례 용어 개정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경상남도가 노동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노동자가 역사발전·사회발전의 주인·주체로 자리매김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경남도의회는 송오성 의원이 도의원 40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섬 발전지원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섬 자원의 보존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섬 발전지원사업”과 “섬 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송의원의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도서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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