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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기자) 사형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1.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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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흉악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뉴스를 보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도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춘재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2019년 9월 국내 3대 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지목되었다.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된 상태라 재판에 넘길 수 없었다. 이춘재는 1994년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1, 2심에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그러나 3심까지 가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잘 없었고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거의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 등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방화 살인, 성폭행, 강도 살인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침해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정의로운 사회일까 반문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6명이다. 그리고 사형수 56명에게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올해 들어 1억 3천만원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이 낸 세금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무기징역으로 사형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교도관을 살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죄인은 사형제도의 폐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교도관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오판으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한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과학적 수사가 가능하고 증거 보존 기간이 늘어나 사형까지 적절한 기간을 둔다면 오판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사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이 있다. 하지만 살인 행위를 비롯한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자들까지 권리를 똑같이 보장 받아서는 안 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경각심을 주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사형제도는 꼭 집행되어야한다.

강태욱 학생기자 jalim_0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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