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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채용비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A복지관
끝나지 않는 채용비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A복지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1.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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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감사결과, 거제시 A복지관 직원채용 부적정
- 서류전형 2위 탈락
- 1,2순위 뒤바껴 최종합격

2019년 10월 8일, 경상남도의 거제시 종합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거제시 A복지관 직원채용 부적정”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사회복지사 채용 1차 합격자 결정 부적정”이다.
사회복지사 채용시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고, 탈락한 지원자는 서류전형 결과 2순위로 합격했어야 한단 것이다.
아래 <표1>에 따르면 ‘심사결과’는 복지관에서 했던 서류전형 결과고, ‘평정표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는 경상남도가 평정표 기준에 의거 새로 작성한 서류전형 결과다.
경상남도 서류전형결과에 따르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총 4명이어야 하지만, 3명만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또한, 평정표 기준보다 최소 4점에서 최대 13점까지 과소 평가했단 지적이다.

다음은 “차량기사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이다
아래 <표3>에 따르면 ‘심사결과’는 복지관에서 했던 서류전형 결과고, ‘평정표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는 경상남도가 평정표 기준에 의거 새로 작성한 서류전형 결과다. 여기서도 서류전형 점수는 최소 4.5점에서 최대 6점까지 과소 평가 했다.
또한 평정자 2명이 동일인의 근무경력 점수를 다르게 배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응시자 HHH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점수를 평정자 A는 0점을, 평정자 B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상남도에서 새로작성한 <표3>의 서류전형 결과와 <표2>의 면접점수를 합하여 재산정하게 되면, <표4>처럼 응시자 GGG가 아니라 응시자 HHH가 최종 합격했어야 했다.

 

경남도는 거제시에 “직원 채용시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을 평정표 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고, 이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합격자를 결정한 A복지관 실무책임자 신OO에 대하여 ‘A복지관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A복지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라“고 했다.

2015년 업무인수인계로 인한 특정감사에서 밝혀졌듯, 전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지적됐었다. 감사결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채용비리(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점수 잘못합산 등)로 해고자들을 고소고발(결과:무혐의 및 각하 통지)까지 하였으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채용비리가 없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또한 관장의 채용비리로 인해 위수탁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했고, 재단의 사무국장을 복지관장으로 발령냈다. 공고와는 다른 경력의 관장을 채용했고, 블라인드 채용위반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채용비리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누굴 감시하는 건 좀 우스운 일이란 비아냥을 들을 만 한 상황이다. 

거제시복지관 채용비리를 접한 윤모씨는 “그동안 끊임 없이 지적되었던 복지관이 언제 쯤 정상화 될지 걱정이 된다.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0점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서류전형의 근무경력 점수가 10점이나 차이 날 수가 없다. 아주 전략적으로 점수를 맞춘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해고 당사자 중 1명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전 이사장(고발인), 이상영 전 복지관장, 강승필 전 사무국장, 신태진 전 사회복지계장(고발대리인 3명)은 해고자들과 전 복지관장을 채용비리가 아닌데도 고소고발을 했다. 결과는 무혐의와 각하처분을 받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결과를 보면 경징계다. 납득할 수가 없다.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의 채용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하려 한다. 이번 채용비리 또한 재단 이사장과 복지관장, 거제시가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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