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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의원, 정치자금법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박형국 시의원, 정치자금법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0.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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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국(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기 등 혐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회계장부 등에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81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를 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 여부는 추후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박 의원을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수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뉴스앤거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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