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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만 철강슬래그 매립’ 불법으로 드러나
‘둔덕만 철강슬래그 매립’ 불법으로 드러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0.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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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시 ‘원상복구 명령’ 내려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를 결성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전문

1. 거제시 둔덕간척지 철강슬래그(쓰레기) 매립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드러났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 했다’며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제시도 지난 9월 사업자에게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연초면 오비리 공사현장에서 수급하지 않은 철강슬래그를 들어내고 평가서에 제시된 토사를 매립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7.1.17. 협의해준 ‘거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족토 21만7,944평방미터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순환골재인 철강슬래그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제시 자원순환과의 민원회신만을 근거로 거제시 허가과의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난해 2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양제철소 철강슬래그 93,940입방미터를 매립했습니다.

3. 둔덕만 어업인들은 철강슬래그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강알카리성 침출수로 인해 양식업의 기초가 되는 식물성플랑크톤이 배양이 되지 않고 육상종묘 생산, 굴 채묘가 부진하는 등 심각한 어업피해를 입구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둔덕만 5개 어촌계와 굴양식업, 멍게양식업, 육상종묘업 등 어업인들은 지난 7월 ‘둔덕만 어업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거제시는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 즉시 취소하고, 사업주는 즉시 원상복구 할 것, 시와 사업주는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조사 즉시 실시하고 피해보상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4. 우리 환경운동연합도 ‘우량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불과 900여m 떨어져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당초 계획된 매립재인 양질의 토사가 아니라 철강슬래그를 매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2항에 따르면, 철강슬래그를 배수층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가 ph9.8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18년 10월 5일 도의원 시의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립장 웅덩이에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ph는 12.9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원상복구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승인기관(거제시)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명령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조건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시공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낙동강청의 협의내용이나 자신의 허가조건을 어겼는지도 모른 채 ‘철강슬래그 매립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하며 공사중지명령 등을 하지 않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6. 이제라도 낙동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제시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철강슬래그 매립 사건 문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고 문제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불법 매립된 철강슬래그를 하루 빨리 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피해조사 요구에 따라 목포대학교가 지난 8월 시작한 ‘어업피해영향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합니다.

7. 더불어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공사장 인근 둔덕천에서 멸종위기종 2급 기수갈고둥의 대량서식을 확인하고 철강슬래그 침출수에 의한 멸종위기종 영향조사와 함께 보호대책을 낙동강환경청에 요구했습니다.

8. 지난 21일 둔덕만어업대책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철강슬래그 불법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통영해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9.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철강슬래그의 순환골재 사용제한을 비롯해 ph농도 등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 거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은 둔덕만 간척지 새우양식장 8만732평방미터를 매립해 농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17일 낙동강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거제시가 2017년 2월 2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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