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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 제정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0.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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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

 

경남도의회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거제 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이 조례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 제정은 도내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등을 위한 지원대상, 산업재해 예방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성갑 위원장은 “정부는 일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등에 근거해 노동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인 상황에서 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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