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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검찰 재수사 촉구
거가대교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검찰 재수사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0.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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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이사장 "특혜 비리 밝혀 환수하고 통행료 인하해야"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전 경남도의원)이 거가대교 건설을 둘러싼 공사비 부풀리기 등 의혹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거가대교 통행료인하시민대책위는 2011년 11월 사업비 과다 책정,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 계산 및 탈세, 설계·감리비 허위 산정 방식으로 거가대교 총사업비 1조 9831억 원(2010년 경상가)에서 최대 85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거가대교 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던 대우건설 사장과 건설사, GK해상도로 대표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0년 12월 거가대교 적정 통행료 산정을 위한 '거가대교 건설 사업' 실제 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도 소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1년 7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내놨다.

지난 2011년 김해연 이사장이 도의원 재임당시 거가대교 요금소 앞에서 공사비 실사없는 대우건설 특혜을 수사하라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거가대교 총공사비는 1조 9831억 원으로 침매터널 구간 스프링클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 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었다. 이를 시정 조치하라고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감사원에서 확인해 시정 조치를 내렸던 402억 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검찰은 고발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자금 추적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재판에 회부했어야 했지만, 기소권이 독점돼 있기에 검찰 무혐의 처분은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덮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가대교 애초 건설 목적은 부산과 거제와 경남을 연결해 경남 조선산업과 부산 기계산업, 양 지역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할 때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거가대교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특혜 비리를 밝혀 부당 이득금으로 추정되는 8517억 원을 환수 조치해 통행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스앤거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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