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내 소각장 소송' 재판부 현장검증
'한내 소각장 소송' 재판부 현장검증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9.2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내 석포 주민, 해인정사 신도 등 100여명 현장에서 반대집회

연초면 한내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립 관련 행정소송 현장실사가 지난 23일 거제시자원순환시설 입구 소각장 예정부지 근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 관계공무원, 사업주, 마을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정심판 소송 현장실사·의견청취가 진행됐고, 연초면과 하청면 주민 100여 명은 거제시자원순환시설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립을 반대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은 지난해 8월 부명테크가 연초면 한내리 9967㎡ 터에 하루 90t을 소각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립 계획서가 거제시에 제출되자 사업 예정 부지 인근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도 시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거제시도 지난해 11월 업체가 신청한 소각장 시설이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적합(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하자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청구해 이날 행정소송 현장실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날 창원지법 담당 판사의 현장검증에서 거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분진, 교통란, 기존 산업단지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다"면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주민들은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에는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1일 200톤), 폐기물매립장(5만 9400㎡), 음식물 처리시설(1일 80톤) 등 3대 혐오시설에다, 3개의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서 소음과 분진, 미세먼지에다 교통사고 위험까지 매우 높은 곳인데 경남도 최대 규모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폐수 건조장이 설치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한내마을 거주 80세대(임대인 제외) 가운데 공단 및 소각장 매립지가 유치된 2003년 이후 폐암 간암 등으로 사망한 75세 미만 주민이 9명에 이르고, 호흡곤란 등으로 지금도 병원 입원 치료를 받거나 요양 중인 주민이 12명에 이르며 다수의 고혈압 당뇨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 측 변호사와 사업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악취·분진 등을 저감시설을 조성해 대비하면 문제가 없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실사 나선 창원지법 서아람 부장 판사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시설이지만 조성 예정지가 적합한 곳인지는 따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주장처럼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폐기물 시설로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부명테크가 거제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다음 재판(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는 50톤이상 100톤 미만의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는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제시는 이를 반려해야 하나 관련법을 몰라서 사업계획서를 수리해 부적격통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새거제신문 일부 인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