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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국립공원재조정 대책은
도시공원 일몰제, 국립공원재조정 대책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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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 의원 시정질문 답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세부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 열린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8월 14일 국토부가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실효 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2019년 지자체 예산대비 공원매입비 예산 비율) 등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위 6개 광역단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100%)를 비롯해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5개 광역 단체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 중 80%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023년까지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부지 매입비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38%인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으로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실효 유예, LH가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지자체가 분할 상환하는 방법, 민간공원특례제도 LH 참여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보다 훨씬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필요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시설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특히 공원 또는 도로 등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7월로 당장 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거제시의 대응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부터 지난 6월말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주문해 왔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내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12개소에 약 605.5만㎡로 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720억 원을 포함해 5,8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604.9만㎡를 해제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미집행된 고현공원을 비롯한 4곳 약 9,000㎡에 대해서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토지 보상비 50억 원과 시설비 8억 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원부지 대부분을 해제하는 이유로 경사도와 표고, 위치 등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공원조성이 어려운 비우선관리지역인 점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지 않은 거제시가 내년 7월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과 도로부지를 모두 시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숙제로 거제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편입예정토지의 이용현황 조사,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선해제지역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모자라는 자체재정을 기금을 통해 미리 준비해오거나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3.3㎡이며, 이는 전국 평균 8.8㎡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법적 확보 기준 6㎡에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묶였던 대부분의 공원계획부지가 해제된다면 도시공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또한 화약고입니다.

최근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29개소에 약 78만㎡로 도로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2,967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로부지 약 54.9만㎡를 해제하는 대신, 중로3-11호선을 비롯해 10곳 13,886㎡를 도로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토지 보상비 130억 원과 시설비 53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약 24.6만㎡의 도로부지, 중로1-1호선 등 9곳은 민간사업자가 토지 보상비 438억 원과 시설비 779억 원을 마련하는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은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거제시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도심의 허파인 공원이 개발로 이어지고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비단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손을 놓을 수도, 놓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과 도로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기존 3년에서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산림녹지과, 도로과,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5년간 재정마련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6일 통영에서 열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권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3차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은 지난 3월 타당성 조사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동안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2020년 말까지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공원시설 계획 등을 결정ㆍ고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심도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에 걸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수려한 섬과 청정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1968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 총 535,676㎢ 중 거제지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이 편입된 거제해금강지구 164,111㎢(육지부 35,131㎢, 해면부 139,476㎢)와 둔덕면 화도 일대의 통영한산지구 11,638㎢(육지부 1,142㎢, 해상부 10,496㎢)의 면적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20가구 이상의 마을형성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다고 하지만, 50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소중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 정주여건 개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탄식과 원망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또한 먹구름 낀 거제의 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홍포-여차 구간 모노레일 조성을 비롯해 내도-공곶이 등 민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학동 동백숲 탐방로 조성, 지심도 생태 관광명소 조성사업 등 환경부와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조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5명의 시의원들이 산림녹지과와 함께 지난 4월 30일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협의체에서 취합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산마을 농지 3만 평의 공원구역 해제를 비롯해 학동마을 동백숲 탐방로 개설 및 공원구역해제, 화도마을 유어장 시설에 대한 규제 해제, 바다경관 조망을 위한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해상국립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육지부 면적을 대폭 줄이거나 해상공원에 맞는 기준 설정과 거제시의 관광개발 시책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공원별 생태기반평가를 바탕으로 공원구역 편입·해제, 용도지구 개편과 관련한 적합성 평가가 내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생태기반평가와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조정 협상으로 넘어갑니다.

거제시의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원관리청과 구역조정상설협의체, 지역주민 등 보존과 이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중지를 모아 거제시 관광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안 마련에 거제시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 중점 반영할 전략적 목표와 마을별 세부적인 구역조정안까지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거제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와 실무부서 간 협업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협의체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조정과 국립공원계획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역사와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관련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우리 시의 세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45개소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9개소에 총사업비 2조3천729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2020년 7월 1일에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총 143개소에 총 사업비는 1조 49억원입니다.

실효대상 시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는 129개소에 총 사업비 2천9백67억원이며, 공원은 12개소에 총 사업비 5천8백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 그 규모가 커서 해제 시 도시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운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일몰제 실효를 대비하여 2018년 2월 28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난개발을 방지토록 고현동 근린공원 외 6개소 685만제곱미터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보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대상시설 중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된 도로는 19개소 25만제곱미터로 이중 비재정사업 9개소를 제외하면 중로3-11호선 등 10개소로 보상비 130억원, 시설비 53억원이 필요하며, 공원의 경우는 우선관리지역으로 분류한 고현근린공원 등 5개소 9천제곱미터로 보상비 50억원, 시설비 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실효대상시설 중 존치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집행 부서인 도로과 및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효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존치해야 하는 시설은 사업집행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실효 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노재하 의원

답 변 자 :

관광국장

질문방식 :

일괄질문/일괄답변

관광국장 김종국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우리 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차 국립공원계획 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한 우리 시의 세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추진하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앞두고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그간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19년 2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하고 2019년 3월 타당성 조사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를 거쳐

2020년 6월 타당성 조사 1차안 검토·조정과 2020년 8월에서 9월 타당성 조사 2차안 검토·조정 2020년 10월 타당성 조사 결과안 상정 심사를 한 후 2020년 12월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에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응하고자 2019년 4월 관련부서, 시의회,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원구역 내 주요 사업과 주민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국립공원타당성 조사 추진 기획단을 방문 2차례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8월 2일 착수하여 현재 자료수집과 구역조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 중 해당 면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공원구역 재조정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업계획지의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시설 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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