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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출입' 단속 강화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출입' 단속 강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9.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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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출입금지 도서·해안 불법출입 단속 강화

◇ ICT(드론, 선박 감시 시스템) 단속 시스템 구축

◇ 가을 나들이철(2019.08.30.~2019.10.27.) 집중단속 시행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해양환경 관리강화를 위해 해양오염 단속전담팀 ⌜101 해양기동반」을 2016년 7월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출입금지 도서·해안에 불법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을 나들이철 기간(2019.08.30.~2019.10.27.) 동안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의 특정도서1) 7개소, 특별보호구역2) 9개소 및 해안선 출입금지구역 4개소에서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ICT(드론, 선박 감시 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총 458건을 적발하였으며, 각 행위별 발생건수는 야영행위 194건, 취사행위 149건, 출입금지 위반 58건, 흡연행위 21건, 기타 36건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에서는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이외에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몽돌반출, 애완동물 반입(장애인보조견은 제외), 야생동물 포획, 오물투기 및 식물채취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 양수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탐방객이 많이 와도 쓰레기는 줄어드는 착한 탐방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탐방객에 의한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등은 여전히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탐방객 안전사고의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제1호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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