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개발면죄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전국 연대 뜬다
'개발면죄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전국 연대 뜬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9.0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0여개 단체, 낙동강유역청에 모여 토론회 열고 공동대응키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다.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개발업자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자체가 불가능하고 개발사업의 면죄부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 주체는 환경부나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이 돼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연대조직을 만들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계획이다."

9월 1일 오후 전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각종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등이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모여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연대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연대 결성을 위한 간담회에는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제주)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무분별한풍력저지범주민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오후 1시 30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이곳에서 농성하고 있는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우리나라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중심지를 통과하는 대저대교 건설 계획은 문제가 심각하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서울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차장은 "환경부는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키미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활동가는 "숲은 부동산이 아니라 모두의 공공재가 되어 개발 대상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사는 길을 만드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된다. 누가 갈등을 부추기느냐. 정부가, 기업이 부추긴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갖[도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실태보고 간담회에서는 ▲ 설악산 케이블카(정규석) ▲ 삼척석탄화력발전소(신지형) ▲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김키미) ▲ 영양풍력사업(송재웅) ▲ 신불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이상범) ▲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박중록) ▲ 남해 창선 태양광발전시설(이보경) ▲ 거제 남부관광단지(원종태)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김미애) ▲ 창녕 대야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개선 정비사업(임희자) ▲ 창녕 계성천하천기본계획(임희자) ▲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이보경)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간담회에서 홍석환 교수(부산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 중 제5번 ‘생태계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에 포함돼 있다. ‘평가제도 공탁제도 도입으로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고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신설’, ‘허위 거짓 영향평가 확인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요지다"면서 공탁제도도입을 강조했다.

홍교수가 진단한 환경평가제도 문제점과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평가서 핵심문제는 ‘평가서 작성 주체’의 문제다.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개발업자에게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환경영향에 대한 자진조사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조사는 기업의 목표에 반한다. 저가 도급과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이 불가피하다. 의도적 거짓 부실 평가보고서 작성이 강제되고 있다. 업체의 기술인력 부족하다. 자연생태의 경우 7개분야 조사해야 하나 등록시 전문인력 1명이상으로 하고 있어 부실조사가 예정돼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만 복제해서 보고서 작성한다. 대행업체 최대한 현장조사 회피한다. 복제가 만연하나 복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벌칙이 어렵다. 불성실한 조사와 거짓보고서가 만연하는 토대다. 형식적인 검토와 협의의견도 문제다. 협의기관 인력부족으로 현장방문 기회 부족,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협의의견제출. 전문위원회 또한 현장 방문 하지 않고 협의의견 제출한다. 거짓부실작성시 실효성 없는 제제도 지적됐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업자가 아닌 평가대행업체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록취소후에도 신규업체 등록해 용역진행하고 있다. 사업면적쪼개기로 환경평가 과정 생략하는 것도 지적됐다.

이밖에 조사기간의 비현실성, 4계절 조사가 필수이나 지키지않아도 됨, 소규모 조사는 1회조사로 완료하는 것도 문제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변호사는 "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평가서 작성 주체를 공정한 기관으로 변경하고, 민의견수렴에 환경단체 포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용창 숙의민주주의연구소장도 "평가주체는 환경부가 돼야하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 확대, 평가서 공개범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시작해고, 경부가 평가서를 작성하든지 제3의 독립기관이 작성해야 한다"면서 "전국연대의 힘으로 법률개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환경영향평가개선을 위한 전국연대 추진위는 전국 관련단체에 제안서를 보내는 한편 9월중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한 후 빠르면 10월쯤 식연대기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