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26일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2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의, 9월 2일 시정 질문을 끝으로 폐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제2차ㆍ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 위탁 동의안’ 외 2건,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고현ㆍ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등 총 13건을 심의한다.
옥영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0년 동안 금역의 섬이었던 저도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저도 개방이 우리 시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 며
“정부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기를 단축하여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챙기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