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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8.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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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9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제외 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2019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거제시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균등(11,000원) 94,553건 1,040백만원, 개인사업(55,000원) 6,409건 352백만원, 법인균등(55,000∼550,000원) 2,717건 202백만원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주민세 납부는 2019년 9월 2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수납(ARS 639-3030~8), 금융기관 CD/ATM기, 스마트폰 신용카드 납부,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전 세대주 및 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며, 납세자들이 납부한 주민세는 복지증진ㆍ주민편익ㆍ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므로,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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