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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면 유계, K공장에 주민 "분통"
하청면 유계, K공장에 주민 "분통"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7.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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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원상복구 행정명령, 법원 판결도 안지켜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7번지 K기계산업(주) 제2공장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신 대상이 되어 비난에 휩싸였다.
옛날부터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농로와 구거를 없애놓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소송으로 대응했다가 패소하고도 원상회복 약속을 수년간 이행치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땅은 주민들이 농토나 산지, 분묘 등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던 농로와, 국가 소유의 구거가 함께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2003년 3월 8일 S산업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하청면 유계리 1494-1 구거 등을 훼손하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사실이 있었다.
당시 시 관계공무원들은 폭 8m의 대체도로를 만들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끝내 이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해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채 도면상의 도로로만 남아 없어져 버렸다는 것.
거제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농로길 폭 4m, 구거 평균 폭 6m 약 100m거리 약 300여평을 돈으로 따진다면 평당 100만원으로 추정시 약 3억원 상당을 사업자에게 챙겨주는 결과가 됐는데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대체도로와 온전히 기능할 대체 구거를 시설해 기부채납해야 했슴에도 행정은 무관심으로, 공장은 약속불이행으로 민의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S산업으로부터 이 공장을 인수해 제2공장으로 가동 중인 K기계산업(주)(대표 장 모씨)는 2009년 9월경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사건 통행로 중 폭 4m, 길이 50m, 면적 200평방m를 경사면을 따라 1m내지 5m 정도 절토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강행해 공장바닥과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인근주민들 항의로 2011년 2월 민원이 제기되어 거제시는 확인 조사후 2010년 9월 30일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공장측은 <개발행위 전에 담당공무원들에게 허가대상 여부를 문의했던바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매수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는 단지내 도로이고 지목이 공장으로 되어 있어 사용편의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상 총 면적이 200평방m밖에 안되어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660평방m 이하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므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창원행정법원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 아니다,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는 2011년 8월 11일 공장측의 처분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공장신축때 토지내에 폭 4m의 농로와 국유지 구거가 있었고, 별도 통행로 개설과 구거 이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행로와 공장 경계면에 석축이 쌓여 있고, 절토됨에 따라 공장 경계면이 경사를 이루었으며, 구거하부에는 토사가 유출되는 등 구거가 제기능이 못한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 토지 뒷편 일부 임야 또는 농지 소유자, 분묘 연고자들은 이 통행로를 오랜기간 자유로이 통행했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공장측의 개발행위로 인해 공장 경계안을 거쳐가야 하는 통행불편이 생겼다는 점도 변론과정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필지의 총면적으로 따져봐야하는데  총 면적이 4,686평방m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설령  담당공무원들의 사전 허가 대상여부에 대답부재와 전 소유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이 개발행위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거제시의 재량권 일탈이나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법에 따라 정확히 처분한 점, 비록 이 땅이 공장측의 내부도로라 할지라도 신축하면서 없어지게된 농로를 데체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장기간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해 왔던 점과 공장부지를 통과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해하며,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점 등을 들어 기각 판결을 한 것 이였다.
특히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게획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재판에서 패소를 한 후 공장측은 원상복구회복을 위해 2014년 9월 14일 333평방m 진입도로 74.7m를 원상복구 개설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제시로 받아 2012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거제시와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6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이 원상복구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거제시 조차도 개발행위허가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방임하는 등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화난 인근 주민들은 거제시가 왜 이런 사실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항의하며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통행이 어려워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자 옛 농로는 잡초만 우거져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됐다.
최근에는 이 도로상에 공장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과 수도시설까지 설치해  공부상에만 도로부지로 존치해 놓고 철제 자재 등을 야적하고 있어, 말로는 통행을 허용한다면서도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구거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기계산업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도로부분은 땅을 깍아 내는 등 토목작업을 다시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 Y모씨는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 이 문제를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제판에도 졌고, 거제시로 부터도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거제시와 주민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언론을 통해 전 시민에게 이런 불합리한 공장측의 만행을 알리고 싶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거제시나 공장 측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행할 것이다"고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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