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안순자의원 "수화통영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안순자의원 "수화통영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7.2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목 :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 악을 쓰고 몸부림치며 달려온 농아인의 언어, 농아인이 늘 쓰던 수화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농아인·난청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이 분들, 아니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을 중심으로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아인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로써의 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화․구화라는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농아인에 대한 배려나 책무는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농아인들은 의료·교육·직업선택·문화예술·정보접근·투표권행사·자기개발·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약을 받아왔고, 자기의 재능과 꿈에 다가서지 못하고 좌절부터 맛보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학교 친구로부터의 소외,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차별과 인권의 유린으로 평생을 시혜적 위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고, 그 언어를 통해 세상을 터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언어는 때로는 유희성을, 때로는 마술사가 되어 사람의 상상과 이상을 확장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아인의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사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아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권과 신체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아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거제시의회의 본회의 내용은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