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엄 조합장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엄 조합장은 선거기간인 투표일을 3일 앞둔 지난 3월 10일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 당시 수 년에 걸쳐 수천만 원 어치의 수협 멸치를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은 거제선관위는 상대후보가 해당 멸치를 거제수협에서 제 값을 치르고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위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엄 조합장을 고발했다.
엄준 조합장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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