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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 가라산에 팔색조가 없다고?"
"노자산 가라산에 팔색조가 없다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6.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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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어민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취소하라"

"가라산 노자산 골프장예정지는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들의 서식지인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부실입니다. 거짓으로 협의받아 지정고시한 거제남부관광단지는 취소돼야 합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 탑포관광지반대어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도의 생태계 보고인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난개발에 따른 장기간 대규모 절성토(총토공량 1660만톤, 덤프트럭 125만대분)는 산림훼손, 생태계파괴, 해양오염, 어업피해 등을 불러오고, 운영과정에서도 27홀(약 47만평) 골프장 농약 및 비료 살포, 야간조명, 하루 3000톤 오수방류 등으로 육해상 생태계 오염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정주환경은 악화되고, 지속적인 어업피해는 물론 미FDA수역으로 이름난 율포만 한산만 등 청정남해바다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골프장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골프장 예정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가라산과 노자산 남서쪽 사면으로, 명승 2호 해금강, 천연기념물 팔색조도래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미국 FDA 청정수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약 50만㎡의 바다 면적을 산지경사도 면적에 포함시켜 평균경사도, 높은 표고비율, 식생보전등급등을 낮은 것처럼 꾸며 환경 영향이 적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백만평인 되는 산림을 조사하면서 2명이 지난 2016년 3월 24일(봄철) 1회, 7월 27~29일(여름철) 3일만 진행해 부실을 자초했다"며,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출현시기인 5월 중순에서 6월 초, 겨울철새 도래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을 누락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 "전략환경평가서는 거짓과 부실,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사업자와 거제시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기존 '협의'를 취소하고, 재평가를 통해 '부동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와 거제시는 거짓·부실 작성된 평가서를 근거로 결정한 '거제 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철회해야 마땅하다"면서 "앞으로 골프장 개발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탑포관광지반대어민대책위원회 어민들도 함께 참석해 "조류가 거의 없는 내만에 하루 3000㎥와 토사가 유입되면 자연산 생물 폐사는 물론, 주변 양식장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가라산 노자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골프장예정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하며, 이들 법정보호종이 없다고 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평가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가라산 노자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골프장예정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하며, 이들 법정보호종이 없다고 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평가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목 : 거제도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 하라

경상남도는 거제도 최고의 난대활엽수림으로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인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부실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의하라!
경남도는 불법 절차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거짓부실평가서를 제출한 거제시와 사업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경남도는 ㈜경동건설(거제시)이 신청한 27홀 골프장 중심의 거제남부관광단지(369만3875m²(육지부 329만5622m², 해면부 39만8253m²))를 지난 5월 지정고시했다.
우리단체는 개발계획이 알려진 2017년 이후 성명, 보도자료, 의견서 등으로 꾸준히 반대의견을 제출해왔으나, 경남도는 특정기업의 난개발 골프장 건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골프장예정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가라산(585m)과 노자산(565m) 남서측 사면이다. 명승2호 해금강, 천연기념물 팔색조도래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미국FDA청정수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반드시 보존해야할 곳이다.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본안 76~77쪽)에 따르면 최우선보전지역으로 개발 비대상지인 1등급지(약 60%)와 2등급지(약40%)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단체는 식생보전등급 2등급지 이상,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으로 개발이 원천불가능한 곳으로 보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서(초안)도 산지경사도 20도 이상이 65.8%, 해발 고도 200~500m이상인 면적이 42.1%, 양호한 식생보전등급 3등급지가 전체 면적의 96.3%라고 할 정도다.
기후변화시대 탄소저장과 온도저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산림 100만평을 파괴하고 농약과 비료, 하루 3000톤의 오수를 쏟아내는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골프장예정지는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평균경사도 25도 이상(보완서 92쪽)이 확실시되며, 낙동강환경청도 “골프장지역중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로서 골프장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며 사실상 골프장개발에 반대의견이다.
난개발에 따른 장기간 대규모 절성토(총토공량 1660만톤, 덤프트럭 125만대분)는 산림훼손, 생태계파괴, 해양오염, 어업피해 등을 불러오고, 운영과정에서도 27홀(약 47만평) 골프장 농약 및 비료 살포, 야간조명, 하루 3000톤 오수방류 등으로 육해상 생태계 오염은 심각할 것이다.
주민들의 정주환경은 악화되고, 지속적인 어업피해는 물론 미FDA수역으로 이름난 율포만 한산만 등 청정남해바다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골프장예정지와 주변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비롯한 수천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거제도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다. 이곳이 파괴되면 거제도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골프장예정지에는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새매, 독수리, 흰꼬리수리, 애기송이풀, 풍란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큰회색머리아비, 거머리말,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백양꽃, 금새우란, 왕벚나무, 갯취, 거제딸기, 거제물봉선 등 산림청보호종 등 법정보호종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거제시와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부실’ 작성함으로써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가능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된다.<별첨 자료 참조>
전략환경평가서에서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면서 고의로 약 50만m²의 바다면적을 포함(본안 388쪽)시켜 경사도와 표고를 낮추고, 식생보전등급이 낮은 것처럼 꾸며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본안 225쪽)에 따르면 산지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은 “1등급”에 포함되며, “2등급”에는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 낙엽활엽수림이 포함된다. 낙동강청도 협의과정에서 “사업지구내 식생보전등급2등급(생태자연도1등급)으로 예상되는 자연성이 높은 식물군락(졸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졸참-느티나무군락, 느티나무-고뢰소나무군락 등)이 다수 포함되어 통보서 등급과 차이가 있음”이라고 할 정도다.
식생군락판정표(보완 92쪽)에 따르면 식생보전 2등급에 해당하는 군락은 56.82%로, 50%가 훨씬 넘는데도 사업자는 2등 급지를 3등급지로 허위 판정, 작성했다.
100만평이나 되는 산림의 현지 조사는 2명이 겨우 봄철 1일(16년 3월24일), 여름철 3일(16년 7월27~29)만 진행해 부실을 자초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출현시기(5월중순~6월초)와 겨울철새도래기에 현지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을 누락시킨 것으로 의심된다.
평가서 목록에는 있으나 조사하지 않고 ‘없다’고 한 법정보호종이 20여종이며, 쉽게 확인되는 수달흔적은 찾지도 않고 ‘없다’고 작성하는 등 환경평가서는 거짓과 부실 그 자체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청은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작성한 사업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기존 “협의”를 최소하고, 재평가를 통해 “부동의”해야 한다.
경남도는 거짓부실작성된 평가서를 근거로 한 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법절차를 어긴 것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지난 18년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을 수립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강화를 제1과제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와 도래지를 파괴하려는 골프관광단지계획에 “부동의” 함으로써 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산림청은 공공자산인 국유림(25만3,847m²)을 골프장부지로 매각하지 말고, 식생보전 2등급지, 평균경사도 25도 이상 급경사 산사태위험지역의 난개발계획에 “부동의”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재청, 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골프장예정지의 멸종위기종, 식생과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시급히 진행해야한다.
기후변화시대 산림은 탄소저장, 온도저감, 미세먼지흡수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존해야한다. 특정 건설사의 사익을 위한 골프장 난개발은 안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거제시민의 절대다수 의견이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우리단체는 자연을 사랑하고 노자산~가라산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골프장 개발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6.26.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제목 : 율포 만 양식 어업인회 입장문

우리 율포만은 조류가 거의 없이 매우 평온한 해만(바다와만)으로 되어있다.

이런 바다에 하루 3,000㎥의 담수인 하수가 유입되고 몇 십 톤의 토사가 유입되어 바다가 썩고 부패하며 자연산 생물의 폐사는 물론 주변 양식장 황폐화가 심히 우려된다.

그 폐해로 인해 양식 어업인 들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거제시와 남부관광단지 조성 주체인 경동건설은 아무런 대책도 말도 없이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율포만 양식 어업인들은 궐기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생존권 사수 투쟁을 할 것이다.

우리 율포만 양식 어업인 들은 관광단지개발을 결사 반대한다.

율포 만 양식 어업인 회 일동

 

<별첨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근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작성 판단기준(시행령23조관련 별표2)

1.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제시)
나. 경사분석, 동식물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 되도록한 경우

2.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누락한 경우
사. 2명이상의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1.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 경사분석 조작의혹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에는 없던 바다면적 49만3459m²을 <본안>에 사업구역에 추가하고 바다면적을 각종 데이터 산출시 포함시킴으로써 고의로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음

1-1. 평균경사도를 22.4도로 낮춰보이게 함
초안시 20도 이상지역은 65.8%(278쪽)였으나 본안에서는 20도 이상지역이 50.53%(본안 388쪽)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도록 함. 당초 평균경사도는 개발 불가능한 25도 이상으로 추정되며, 본안 또한 수역을 뺄 경우 25도가 넘을 것으로 보임. 수역면적을 뺄 경우 20도 이상은 57.91%로 크게 올라감(이마저도 20도 이상이 아니고 21도 이상임, 숫자 조작 또는 오류)

1-2. 높은 표고의 구성비를 낮춤
<초안>시 표고 100미터 이하 구성비가 15.7%였으나 <본안> 시에는 표고 100미터 이하 구성비가 31.39%로 크게 많은 것으로 보이도록함

1-3. 식생보전등급을 낮추기 위해 식생군락 구성비를 낮춤
평가서 보완(92쪽) 군락판정표를 보면 수역면적(493,459m²) 12.92%를 식생군락판정표에 산입함으로써 식생보전등급 2등급이 예상되는 소사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등의 구성비를 낮춰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음
<보완>에서 수역면적을 뺄 경우 군락판정표 구성비율은 졸참나무군락이 39.18%에서 44.9%로, 소사나무군락은 3.67%에서 4.21%로, 서어나무군락은 0.85%에서 0.97%로 높아짐.
식생보전 2등급에 해당하는 군락은 56.82%로, 50%가 훨씬 넘는데도, 사업자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2등급지를 3등급지로 임의로 판정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임.
-식생보전등급 2등급은 개발 불가, 3등급은 개발가능지로서 관광단지는 96.3%(초안)가 3등급지임. 식생보전등급은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등급판정의 차이를 보임, 보완 92쪽)
2. 녹지자연도 8등급을 7등급으로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본안>81~84쪽은 녹지자연도 7등급지를 79.45%로 표기하고 있음. 녹지자연도 등급 기준에 따르면 8등급에는 산지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과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 군락 등이 포함되고, 이들 군락이 대부분인 골프장예정지는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봐야함.

※ 경사도, 평균경사도, 녹지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등 전면 재조사해야함
사업자측이 국립생태원과 18년 6월 식생공동조사 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 해야함

18년 5월2일 낙동강청은 경남도에 전략환평 협의해줬으나, 낙동강청이 스스로 요구한 식생보전등급 재평가 결과 확인 없이 협의함으로써 봐주기 협의로 의심됨.
낙동강청은 평가협의를 보완의견으로 사업지구내 식생보전등급 “2등급(생태자연도1등급)이 예상되는 자연성이 높은 식물군락(졸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졸참나무-느티나무군락, 느티나무-고뢰쇠나무군락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통보서에 제시된 등급과 차이가 있다”면서 “식생발달이 양호한 시기인 6월경 전문기관(국립생태원 등)과 공동으로 현장 확인”하라고 해놓고, 그결과 확인없이 서둘러 협의해줌.
평가서 보완(92쪽)을 보면 “18년 6월경 국립생태원과의 공동조사를 준비중이며, 세부적인 식생보전등급을 제시하겠다고 돼 있음”

3.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의도적 누락

3-1. <본안> 163쪽, 동식물상 조사시기 및 횟수를 보면 16년 3월 24일, 16년 7월27~29일 봄 여름철 총 4일 조사했음.
개발예정지는 천연기념물 팔색조도래지 인근으로서 누구든지 팔색조 서식 및 도래를 예상할 수 있음. 때문에 평가자는 일부러 팔색조가 도래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인 5월말~6월 중순을 회피해 조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팔색조 서식지를 누락했다고 의심됨.

3-2. 겨울철새인 물수리, 흰꼬리수리, 독수리 등 맹금류와 큰회색머리아비(해양보호종)의 경우 겨울철 조사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보호종을 누락시켰음.

3-3. <보완> 91쪽 법정식물에서, 현지조사시 개서어나무, 목련,왕벚나무, 선개불알풀, 갯취 등 총 5종의 희귀식물이 있으나 군락이 아닌 단생으로 조사돼 식생군락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법적 보호 식물은 분포하지 않다고 함.
1) 우리단체는 갯취 군락은 3곳, 약 100개체(10×100m) 50개체(10×50m), 300개체(10×100m) 확인했음
2) <본안> 식물상목록(754~793쪽)에 있는 법정식물(백양꽃, 금새우란, 옥녀꽃대, 변산바람꽃, 거제딸기, 나도개감채, 두루미천남성, 개족도리, 금붓꽃, 거제물봉선, 야고, 애기등, 나도수정초)등이 있음에도 법적 보호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허위 작성함

3-4. 특히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대흥란, 수달 등은 문헌조사에 나와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동식물에 관심 있는자가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함. 수달의 경우 골프장예정지 4개 하천 및 해안에서 배설물이 발견됨.

3-5. <본안>식물상목록(765쪽)에는 문헌조사 2곳에서 멸종위기 “1급”인 풍란과 나도풍란이 기록돼 있으나 출현 시기(6월중 하순)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누락시킴

3-6. 우리단체는 팔색조(울음소리 5곳), 긴꼬리딱새(울음소리 5곳, 둥지), 독수리, 흰꼬리수리, 솔개, 붉은배매새는 목견했음. 해양수산부지정 해양보호종인 큰회색머리아비, 상괭이, 거머리말 서식지 2곳도 누락했음.

3-7.식생조사표(본안 255~295쪽)를 보면 2명이 100만평에 이르는 넓은 산림면적에서 41곳만 방형구 조사해 전체 현존식생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며,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흉고지름은 전혀 표기하지 않아 부실함.
우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둘레길이 180~250cm, 지름 50~80cm 수목(개서어나무, 굴참나무,굴피나무, 느티나무, 고뢰쇠나무, 곰솔 등)이 10% 정도 수준임.

4. 묵논(습지)이 여러 곳에 존재함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보완 91쪽)는 것은 거짓임.

5. 하루 3000톤 규모의 오수, 농약과 비료 사용(본안 468~469쪽)이 토양 및 해양오염과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명백히 거짓부실 작성됐음.
◆거짓부실작성된 협의 취소해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거짓부실작성된 평가서를 토대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면 취소하고 재평가를 거쳐 “부동의”해야함.
특히 환경부는 골프장개발예정지에 대해 시급하게 정밀조사후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거나 서식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상향 지정함으로써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도래지를 보존해야함.
우리단체는 골프장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두견이(천연기념물) 등의 동영상을 촬영했음.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도래지,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한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 분포하는 지역 등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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