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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복지관특위 "핵심 은폐 특정인 방패막이"
시의회복지관특위 "핵심 은폐 특정인 방패막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6.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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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시의회 강력 비판

거제시종합복지관 부당 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회와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력 비판했다.

대책위는 17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거제시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실 규명을 통한 대안 마련과 대책 수립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본질을 비켜 가는 질문과 이쪽저쪽 다 문제 있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 특위는 결국, 문제 핵심을 은폐하고 특정 이해 당사자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거제시와 시의회는 복지관 문제의 실효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복지관 직원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특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지만, 직원 간 화합 단초가 될 소통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시도도 없었다"며 "오히려 특위는 무원칙한 증인 채택으로 갈등의 골만 깊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옥영문 시의회 의장과 김용운 특위 위원장은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특위 부실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불법 위탁과 부당 해고를 강행한 최종 책임자였던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당 해고, 불법 위탁, 파행 운영, 부실 특위 내용을 모아 교훈으로 삼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부당 해고와 파행 운영 중심에 희망복지재단이 있다. 거제시는 즉시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해 거제시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복지관특위를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했다. 특위는 이 기간 25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참고인 등 28명의 증언과 진술 청취를 거쳐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른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는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채택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해 향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결정이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위탁 운영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경남도민일보 인용>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거제시와 시의회는 복지관 문제의 실효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거제시민의 복지를 위한 중추시설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거제시 의회에 구성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5월 31일 종료되었다. 복지관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거제시민의 높은 관심 못지않게, 우리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의 특위에 대한 관심과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특위의 활동이 진행될수록 실망과 우려만 커져갔고, 복지관 대책위는 지난 3월 28일 특위에 증인신청을, 4월 24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거제복지관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실상 단순 명료한게 사실이다. 우리 ‘거제복지관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줄곧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고,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해 가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 핵심적 요인은 다름 아닌 복지관 위탁기관 선정과정의 적법성 여부이다. 그동안 거제복지관을 운영했던 위탁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는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이다.

거제복지관 사태의 시발점이자 근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으로 민간위탁 자격이 없음에도, 2014년 당시 거제시는 시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 결정(1개 법인이 1개 복지관 운영)을 무시하면서까지 희망복지재단을 2개 복지관 위탁자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 됐음에도, 거제시는 시의회를 또 한번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과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시의회 질의에 대해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함으로써 희망복지재단과의 위·수탁계약이 위법함을 뒷받침해 주었다.

거제시의 시의회와 조례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정작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시의회 복지관특위의 이에 대한 판단이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거제시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주었다. 이는 결국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견제의 근거와 기능을 포기하고,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위와 역할을 포기한 시의회 복지관특위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리 만무하다.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는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2015년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위탁 받자마자 한 일이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일이었다. 국가기관에서 13번에 걸쳐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희망복지재단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3년 넘게 소송을 강행했다.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 한순간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해고노동자에게 3년의 해고기간에는 물론이고, 복직이 된 이후 아직까지 그 누구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원직복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복지관특위는 부당해고의 책임자를 가려낼 의지도, 해고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해고자에게 고압적 자세로 죄인 취급을 하고, 확인 되지도 않은 ‘비위사실’에 대해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불법,부당해고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에 대한 의혹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들이 기초자료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없는 일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사안들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실규명을 통한 대안마련과 대책수립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본질을 비켜가는 질문과, 이쪽 저쪽 다 문제 있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 복지관특위는 결국, 문제의 핵심을 은폐하고 특정 이해당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관 직원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특위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였지만, 직원간 화합의 단초가 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시도도 없었다. 오히려 특위는 무원칙한 증인채택으로 갈등의 골만 깊게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을 복지관대책위 참여단체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비방을 위한 선전장으로 전락시켰다.

복지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칙도 소신도 없이, 무능과 자질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복지관특위는 불법위탁의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고, 부당해고의 고통을 외면하고, 구성원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 또한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바라는 거제시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를 끝내 져버렸다. 이에 우리 ‘거제복지관 시민대책위’는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거제시의회 복지관특위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거제복지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활동을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와 계획 -

1. 옥영문 시의장과 김용운 특위 위원장은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특위의 부실운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거제시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노력이 없을 시 법적 조치 등 막중한 책무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1. 권한을 남용해 불법위탁과 부당해고를 강행한 최종 책임자였던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1. 부당해고, 불법위탁, 파행운영, 부실특위의 내용을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1. 희망복지재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파행운영의 중심에 거제시가 출연한 희망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즉시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해 거제복지와 거제시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변광용 거제시장과 노철현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의 복지관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을 촉구합니다. 여전한 복지관 파행 운영의 책임은 현재의 거제시장과 재단이사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거제복지관시민대책위는 거제복지관의 정상화와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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