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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팔색조' 유리창 충돌로 죽어
통영에서 '팔색조' 유리창 충돌로 죽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6.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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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환경연합 "조류 충돌방지 대책 및 망일봉 일대 생태조사 필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 팔색조가 지난 5일 오후 통영시 용남면 '통영RCE세자트라센터' 유리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영 세자트라센터 건물 유리벽에 충돌해 죽은 팔색조
통영 세자트라센터 건물 유리벽에 충돌해 죽은 팔색조

 

환경연합은 사체를 수습 후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에 보고했으며, 6일에는 문화재청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환경연합은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세자트라센터에서는 건물 유리벽과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하고 통영시에서도 관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유리벽 및 유리창을 점검하고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류 충돌 사고 대책으로 건물 유리창과 유리벽에 맹금류(독수리, 매)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조류 충돌 방지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면서 "아직 정부에서는 조류 충돌 저감 표준 지침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창문 전체에 불투명 또는 반투명 필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가로 5cm 세로 10cm 크기의 스티커를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거나, 창문에 아크릴 물감을 찍어도 된다. 창문 바깥에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도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통영시와 세자트라센터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에 문의하고 실효성있는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충돌저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22일 거제시 옥포동에서도 아파트 유리창에 충돌한 팔색조가 환경연합에 신고됐으며 한 시간 후 날아갔다.

팔색조 충돌사고는 지난 2011년 이후 거제 통영지역에서 5~6차례 보고되고 있다.

팔색조는 전세계에 7500~1만마리만 생존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매년 500마리 정도 번식을 위해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순쯤 날아와서 번식후 10월 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열대지방으로 날아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유리창 등에 충돌에 죽는 야생조류는 하루 2만마리, 연간 800만 마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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