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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6.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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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해, 지난 5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접수의 마감은 9월 30일 까지다.

'바우처(Voucher)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는 전자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요금 감면'이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을 통해 사용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자의 자격은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다.

먼저 신청자의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된다. 그리고 가구원의 특성 기준에 따라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위의 소득기준가구원 특성기준 둘 다에 해당하는 가구에 신청자격이 있단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에 바우처를 지급받았던 신청자 중 주소지의 변경이 없는 분들에겐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원 내용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가구원의 수에 따라 5,000원~11,500원 까지, 겨울 바우처의 경우 86,000원~145,000원 까지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합치면 적게는 91,000원 부터 많게는 156,500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신청자격 및 절차에 관해선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거주지의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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