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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자녀의 훈육을 위한 체벌은 필요하다!
(학생기자) 자녀의 훈육을 위한 체벌은 필요하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6.05 21: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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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법에 있는 부모의 체벌에 대한 권한을 없애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체벌을 정부가 나서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옳은 지 의문이 든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고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미숙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적절한 교정이 필요하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데, 좋은 말로써 교육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도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다. 적절한 체벌을 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겠다는 부모의 권리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요즘 아이들이 반항이나 폭력성이 심하다보니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체벌 자체가 없어지면 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두 번째로, 법을 바꾼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심한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다. 가해자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7년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3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 학대가 점점 늘어났는데, 증가 이유를 법의 제정과 규제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새롭게 바꾼다고 해서 그동안 학대를 저질러 온 가해자들이 반성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학대와 훈육에는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이미 학대에 대한 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와 훈육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기준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훈육은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권한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부당한 폭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훈육조차 국가가 근절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훈육, 체벌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없애는 것이 민법을 개정해서 막는 것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육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김태훈 학생기자 dackte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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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23-11-14 13:44:23
너나 많이 맞으세요. 오나전 캐안습 OTL

개독먹사핵극혐 2023-09-11 19:37:38
야 이 기레기야, 아동학대는 무조건 금지지 뭔 개소리냐? 오은영 벅사님 말 들어라 이기야. 너 같은 일배충은 꽃으로라도 땨리지 말라는 말이 뭔지도 모를 거다
운지해라.

李休怡 2021-12-16 18:00:39
폭력은 어느 시에도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산들미소 2019-06-06 02:44:13
좋은 내용이네요.
당사자인 학생기자의 의견을 엿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