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비판하고 "헌법적 가치와, 교육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11대 경남도의회의 사명임을 분명히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의 경남도의회를 구성한 촛불민심의 뜻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은 수십 년 쌓인 경남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자는 희망으로 지금의 도의회를 구성하게 한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법적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네 번에 걸쳐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광주⋅전북의 인권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고,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무엇보다 경남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50%의 학생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하는 측의 그 어떠한 주장과 우려도 현실화 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쟁적 교육 시스템 속에서, 결과만을 우선시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거칠고, 큰 목소리에 눈치를 보고 있을 뿐, 조용히 지켜보는 다수 경남도민의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전단지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왜곡해서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합리적인 토론조차 불가능한 억지 주장과 저질스럽고 질 낮은 상상력에 기반한 그들의 협박에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도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경남도의회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남도의원이 누구인지, 각 당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다.
2019. 5. 31
거제경실련, 거제여성회, 거제YMCA, 경남민예총거제지부,
사단법인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