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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제정 촉구"
거제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제정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6.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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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비판하고 "헌법적 가치와, 교육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도교육청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도교육청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11대 경남도의회의 사명임을 분명히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의 경남도의회를 구성한 촛불민심의 뜻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은 수십 년 쌓인 경남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자는 희망으로 지금의 도의회를 구성하게 한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법적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네 번에 걸쳐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광주⋅전북의 인권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고,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무엇보다 경남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50%의 학생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하는 측의 그 어떠한 주장과 우려도 현실화 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쟁적 교육 시스템 속에서, 결과만을 우선시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거칠고, 큰 목소리에 눈치를 보고 있을 뿐, 조용히 지켜보는 다수 경남도민의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전단지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왜곡해서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도민들은 합리적인 토론조차 불가능한 억지 주장과 저질스럽고 질 낮은 상상력에 기반한 그들의 협박에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도의회 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경남도의회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남도의원이 누구인지, 각 당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다.

2019. 5. 31

거제경실련, 거제여성회, 거제YMCA, 경남민예총거제지부,

사단법인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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