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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거제교육연대 성명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거제교육연대 성명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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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5. 14~15일까지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열리고, 이어 5. 24일 본회의가 개최된다.

우리는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무난히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들에게 힘을 몰아준 까닭을 잊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거제교육연대를 비롯한 경남 각계각층의 단체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성명이 잇따르고, 1만 명이 넘는 도민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경남지역 여러 단체들이 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까닭은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온갖 억지와 혐오스런 언사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호도해 왔기에 그들의 과격한 목소리에 도의원들이 부화뇌동할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걱정마시라.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향한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미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들 4개 시‧도의 사례를 보아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그 어떠한 우려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5월 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학교 구성원 간의 대화의 장을 열수 있는 규범적 근거이자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

그것만이 도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며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2019. 5. 14

거제교육연대

(거제아이쿱생협 / 한살림경남생협 /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거제지회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전교조거제중등지회 / 전교조거제초등지회 /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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