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삼성중공업의 중대 산업재해를 눈감아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삼성중공업의 중대 산업재해를 눈감아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17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도 불려나가 일하던 노동자들이 크레인 충돌사고로 대규모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사고가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했다. 무려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014년까지 27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으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10년 누적 살인기업 28위’에 선정된 적이 있으며, 2018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사고의 주된 원인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지브형크레인 설치시 위험성 평가와 이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번 산업재해를 수사해온 검찰 역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직간접적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징역형에 구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법원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과 원청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떠밀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겐 법률 위반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추궁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작업자의 실수가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예방조치와 안전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은 경영진의 분명한 몫이다. 특히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삼성중공업은 여느 기업보다 그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삼성중공업 봐주기 판결이며,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 백만 원만 내면 끝인 현실 속에서 누가 돈을 들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려고 하겠는지 법원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2019. 5. 9

민중당 경남도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