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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크레인 참사' 무죄 판결, 판사 규탄 기자회견
'삼성중크레인 참사' 무죄 판결, 판사 규탄 기자회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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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절날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 대책위는 이 사건과 관련 법원이 회사측과 경영자에게 지난 7일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13일 오전 11시 창원법원 통영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아람 판사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분노하고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법원 벽에다 삼성중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에 사용한 시든 장미꽃과 기자회견문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한 후 해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회사와 경영자에게 무죄 판결한 유아람 판사 규탄한다

삼성중공업을 제대로 처벌하라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참사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고 25명 이상의 노동자가 다쳤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유아람 판사는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 및 관리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하였다. 반대로 현장에서 일한 크레인 운전수, 신호수와 반장, 직장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하였다.

우리는 먼저, 노동부와 검찰이 사고 조사와 기소 단계에서 삼성중공업의 최고경영자 박대영 전 사장에게는 이미 면죄부를 주어 기소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은 고작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노동현장에서 한 해 동안 2천 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유아람 판사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유아람 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본질은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박았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은 판사 스스로가 산업안전에 대해 매우 무지하고 후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아람 판사는 기업의 경영자가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일방적, 추상적인 지시, 감독권만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대표이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든, 유아람 판사와 같이 판단한다면 기업과 경영자는 언제나,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한 사고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과 삼성중공업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람 판사는 본인의 무지하고 잘못된 판결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피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유아람 판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는데 법원과 함께 공모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유아람 판사의 판결을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통해 노동자의 항의를 전할 것이다.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번 판결을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람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법원에서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그런 만큼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 유아람 판사가 자신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는 날은 꼭 올 것이다.

2019년 5월 13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거제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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