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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법칙금 UP, 골든타임도 UP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과태료․∙법칙금 UP, 골든타임도 UP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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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1초의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다. 그 중 화재 관련 등 신고접수 시 많은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19년 4월30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약2배(승용자동차 기준 4 → 8만원)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후 누구나 소방시설 장소를 적색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동안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 두어 2019년 8월1일(금)부터 시행된다.

실제 지구대 근무 당시 화재 관련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순찰차 및 소방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지체했던 적이 많다. 다행이 큰 피해는 없었으나, 사소한 부분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8월1일부터 과태료․범칙금 인상이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도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족, 주변의 동료, 친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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