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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장선거 1억원 현금 제공 후보 등 4명 구속
수협장선거 1억원 현금 제공 후보 등 4명 구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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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서 1억원대 현금을 제공한 출마자 등 1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남 서부지역 모수협 조합장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 선거인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1,000만원 중 7,300만원 가량은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은 D씨에게, 500만원은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혐의로 B, C, D, E씨를 각각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사용된 금전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금전을 살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경은 경남 업종별 수협인 모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는 지난 3월, 본인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였던 현금 300만원을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금전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돈봉투의 DNA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자 결국 자백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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