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삼성중 크레인 참사 2주년 기자회견
삼성중 크레인 참사 2주년 기자회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01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참사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고 25명 이상의 노동자가 다쳤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제 이틀 뒤면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삼성중공업에 묻는다. 참사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소 노동현장은 무엇이 달라지고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우리는 오늘부터 5월 3일까지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으로 정해 2년 전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를 추모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다짐하려고 한다.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변하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며, 사고 이후 우리가 외치고 주장해 온 4가지 요구를 다시금 문재인 정부와 삼성중공업에 전하고자 한다.

하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하청 법으로 금지하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단계 하청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조선소 일자리는 여전히 다단계 하청 물량팀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이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조선소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하라.

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조선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신호수 노동자에게 금고 2년을,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노동자 13명에게 금고와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해 5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사의 구형이 100% 반영되어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삼성중공업은 벌금 3천만 원만 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노동자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그러므로 2017년 4월 이미 입법발의 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통과, 제정되어야 한다.

셋, 중대재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체계 제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라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늑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트라우마 위험군이 1차 조사에서 161명, 2차 조사에서 115명이었다. 그러나 그 중 산재를 승인 받은 노동자는 12명뿐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산재 승인으로 정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트라우마 피해 노동자 9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 <나, 조선소 노동자>는 산재 승인만으로 치유될 수 없는 노동자의 고통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인한 노동자 트라우마 문제가 크게 제기되자 정부는 2017년 9월 ‘산업재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노동자 보호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준비 없이 매우 긴급하게 마련된 조치였다. 그러므로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으나 그걸로 끝이었을 뿐 더 이상의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지정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가 있긴 하지만 전국에 단 1곳뿐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충분한 상담, 치료, 보상을 받고 노동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하라

조선소에 중대재해가 발행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정규직 노동자는 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7억5천만 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30,698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4,853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다. 그러므로 실제 휴업수당 미지급 총액은 확인된 금액의 최소 두 배 이상이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중공업 사건처럼 원청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하도급업체 피해를 원청이 보상하는 게 맞고, 법적으로 이런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원청의 사유로 하청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정치인 출신 장관의 립써비스였을 뿐 이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약속대로 휴업수당 원청 지급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금속노조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원청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휴업수당 청구소송 또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주기 기자회견에 외쳤던 이 같은 4가지 요구를 2주기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외쳐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만 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더욱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 삼성중공업은 죽고 다치고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하청 법으로 금지하라

○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책 제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하라

2019년 4월 29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거제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경실련)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일정

1) 2주기 추모 및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4/29(월) 10:30 거제시청 브리핑룸

2) 분향소 설치 및 철야농성

4/29(월) 기자회견 후 ∼ 5/2(목) 13:00, 삼성중공업 정문 앞

3) 삼성중공업 규탄 퇴근집회

4/30(화) 17:00∼18:30 삼성중공업 정문 앞

4) 다큐멘터리 <禮>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4/30(화) 19:00, 웰리브지회 (대우조선 서문 앞)

권순현 감독 작품, 상영시간 30분, 감독과의 대화 30분∼1시간

5) 크레인참사 피해노동자 구술기록 <나, 조선소 노동자> 북콘서트

5/2(목) 19:00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층 6교육장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진행한 크레인참사 피해 노동자 구술기록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나, 조선소 노동자> 책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현실과 피해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