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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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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조선해양은 7,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8년 최저임금은 1,060원 올랐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10원 한 푼 오르지 않았다. 일당제 노동자는 일당이 삭감됐고, 시급제 노동자는 상여금 550%를 없애서 최저임금을 맞췄다.

2018년 대우조선해양은 1조24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9년 최저임금은 820원 올랐다. 그렇다면 2019년 하청노동자 임금은 얼마나 올라야 하겠는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사내식당 12곳에서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957명 중 56%인 536명이 최근 3년 동안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답했으며, 최근 3년 동안 1년 총 임금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답한 하청노동자는 그보다 더 많은 707명(74%)이나 되었다. 그리고, 2019년 임금인상에 대해 시급제 노동자의 58%(311명)가 시급 2천 원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당제 노동자의 85%(224명)가 일당 2만 원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이제는 하청노동자가 그동안 빼앗긴 임금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현장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5일 동안 힘찬 파업을 벌여 일당 2만 원 인상을 쟁취한 파워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를 웅변한다.

한편, 지금 이시간 서울 청와대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금속노조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화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에 발맞춰 오늘 우리는 2019년 하청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하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폐업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들은 본인들은 원청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공급하는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즉,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나서지 않으면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의 절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위험의 외주화, 조선소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2019년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의 첫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는 대우조선에서 함께 일하며 함께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 2019년 임금인상 투쟁의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또한, 현행법을 핑계로 대우조선해양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2019년 임금인상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저지를 위한 공동파업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시급 2천원, 일당 2만원을 인상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 8대 요구를 수용하라!

<2019년 하청노동자 요구안>

임금인상

시 급 제 : 시급 2,000원 인상

직시급제 : 직시급 2,500원 인상

일 당 제 : 일당 20,000원 인상

2. 시급제 연간 상여금 550% 지급

3. 일당제/직시급제 노동자 퇴직금 별도 지급

(퇴직금을 포함한 일당제/직시급제 근로계약 금지)

4. 휴일/휴가 원하청 동일적용, 성과금/격려금 원하청 동일적용

토요일 유급, 여름휴가, 공휴일 등 유급휴일

5. 무급데마치 근절

- 우천, 진수식, 호선 이동 등으로 인한 휴업 시 통상임금(8H) 지급

6.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단기계약 금지

7.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조선하청지회 –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실시

-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상근자 대우조선 출입 보장

8.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중단

- 대우조선해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선하청지회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조사 및 RCA에 조선하청지회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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