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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에 밀실, 특혜 매각 주장에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에 밀실, 특혜 매각 주장에 관련하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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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민주주의의 가치의 기준중 하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이 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집행을 하였는 가하는 문제가 있다. 산업은행이 지난 1월31일 산업은 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지분(55.7%)매각을 전격 발 표하였다. 이를 두고, 회사 사장은 물론 국회의원도, 해 당 지방정부의 시장도 몰랐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 면 산업은행은 국유재산법이 정한 법률을 위반한 직권 남용과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 한 샘이 된다.

산업은행은 주요국가 재산이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 우조선해양 주식(55.7%) 또한 주요국가재산 중 국유재 산법이 정한 일반재산(국유재산법 제6조 3항)속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마음이나 취향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가의 존재와 흑·망을 그들에게 맡긴 국민들은 어마나 불안하고 불상하겠는가? 따라서 국유재산을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을 정하여 그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거제시민대책위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매각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밀실, 특혜와 동종사의 매각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떼를 피우는 것인지? 국유재산법을 통하여 살펴보자

먼저 현대중에 일방적 매각에 대하여 기본원칙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서 정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보며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토록하고 있다. 동종사의 현대중에 매각하는 것이 본 필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대우조선의 매출은 경상남도의 지역총생산의 12%를 차지하며, 1,300~1,500여개의 기자재 업체들의 도산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기존의 현대중공업의 기자재업체는 현대일가가 주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번에 산은 발표와 추진방법을 기존의 매각방법과 사례가 아닌 일방에 의한 매각의 금액이 공개되지 않고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감증되지 않았다.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매각방법과 내용에 있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그냥 일방적이다.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비공개, 밀실과 특혜의혹을 불려 왔다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밀실, 야합, 비민주적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를 보면,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규정하고,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총괄 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 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령이 정한 절차 등: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경쟁 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 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이어 대책위와 노조는 밀실-> 야합-> 권리 남용-> 민주주의 파괴 행위 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합당한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는 국유재산의 처분재산의 가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 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 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 대책위와 노조는 특혜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노조와 대책위의 문제제기에 산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은 회피하면서 노조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도 하였다. 과연 그런 것일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과 관련하여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은 노조는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경영권을 진 산업은행이 참여시킨 적이 없다는 것. 또한 노조가 법에서 보장한 임금 인상에 대하여 경영자를 압박해 가도한 임금을 제공받는 등 언론을 통한 귀족노조 운운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이 경영권을 가진 지난 18년 동안 조선3사 매출대비 종업원 인건비 비율을 분석해보면 대우조선해양이 7.58%, 삼성중공업이 8.09%, 현대중공업이 9.33%로 대우조선해양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 지급현황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은 반면 근속년수는 가장 긴 것으로 팩트체크 됨으로 이 또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필자는 대우조선의 부실주범은 경영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책임 있고 법은,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전반에서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와 직위 고하를 낙론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가치라 생각한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울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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