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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유의
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유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4.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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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최근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경우,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주민피해를 유발하는 광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택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논, 밭, 임야 등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639-4132)으로 사전 문의하여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한 후 사업추진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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