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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
거제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4.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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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단속에 즈음하여...

 

위험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창원터널 운반차량 화재사고(사망3명, 부상7명, 차량1대 전소)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작성 배포한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메뉴얼을 거제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차량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물 허가단위인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에 대해 차량의 3면(좌, 우, 뒷면)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위험성 경고표지는 위험물 표지, 그림문자, 유엔번호로 구성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사고를 계기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폐쇄형 적재함설치 및 화물의 특성별 이탈방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재 하였습니다.

이에 위험물 운반차량적재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와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운반시 차량적재 및 고정 매뉴얼을 홈페이지(www.gnfire.go.kr)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성자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장 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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