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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박 항만 미세먼지 대책 세워야"
"경남도 선박 항만 미세먼지 대책 세워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4.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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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통영 동호항에서 기자회견 열어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경남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지역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항만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거제 통영 마창진 사천 김해 양산 창녕 지역 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된 경남환경연합은 4일 오후 2시 통영 동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남환경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달 13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느나 항만 및 선박 대기오염 저감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총 1조 9000억 원 중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배정된 예산은 293억 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전년도 340억 원보다 약 1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20년 이상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지난해 예산 268억 원에서 올해 113억 원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경남환경연합은 "정부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내륙 대도시 위주로 이뤄져 있으며, 국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경남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경남발전연구원)에도 이미 경남 도내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선박이동 배출원 오염물질 감축'을 거론했으나 지난달 경남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사항'에는 항만 및 선박 원인 미세먼지 대응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원인대응보다는 대체로 임시방편에 치우친 가운데, 다수 항만을 보유하고 초대형 대기오염원인 부산신항에 인접한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에 대해 경남도·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증액과 항만 및 선박을 동남권 주요 미세먼지 원인으로 인식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올 3,4월을 미세먼지줄이기비상행동기간으로 잡고 경남도민 미세먼지 인식 설문조사, 3월 27일 삼천포화력앞에서 석탄화력발전 반으로 줄이기 기자회견, 항만미세먼지 대책촉구, 산업단지 미세먼지대책 촉구 활동에 이어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민일보 일부발췌>

 

[기자회견문]

경남도는 항만 유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항만 미세먼지 대응 예산 확대하라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통과 불구, 관련 예산은 감소 -

- 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만 및 선박 미포함, 지역 특성 고려 부족 -

- 부산 신항 유발 미세먼지 대처 위해 경남도와 부산시 적극 협력 필요 -

화물항만과 어선항구에서 크고 작은 선박들이 뿜어내는 시커먼 연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대기오염물질을 모른척하거나 그냥 감당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 재난의 원인에서 모든 항구와 선박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재인식하고, 항만과 선박에서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에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 이곳 통영시는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수치와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 통영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집중행동과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현재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드물다 할 수 있는 통영에서 주요 대기오염원이 바로 항만 및 선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대형 디젤 선박이 드나드는 바로 이곳 통영항과 동호항이 통영의 주요 대기오염원이다.

또한, 경남도의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다수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초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항만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항만 및 선박 대기오염 저감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어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예산과 준비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총 1조9,000억원 중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배정된 예산은 293억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전년도 340억원보다 약 14% 감소했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지난해 예산 268억원에서 올해 113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지나치게 내륙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경남도의 항만 및 선박 유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지난 2017년 발표한 경남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경남발전연구원)에도 이미 경남도내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선박이동 배출원 오염물질 감축’을 거론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남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사항’에는 항만 및 선박 원인 미세먼지 대응은 포함되지 않아 유감스럽다.

경남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내용은 이름만 가리면 수도권이나 내륙 광역지자체에서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원인대응 보다는 대체로 임시방편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다수의 항만을 보유하고 초대형 대기오염원인 부산신항을 인접한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서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날에도 때때로 김해, 창원 진해구 등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수치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치솟기도 한다. 경남도내 미세먼지 총합 순위에서 20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공기 좋은 통영에서도 때때로 의문스럽게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오는 날이 있다. 이는 화물 항만과 국가어항이 다수 포진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서 항만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는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배출이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에 상호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배출량 관리보다는 인근 지역간 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에 대해 경남도와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항만 및 선박 유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라.

- 정부와 경남도는 항만 및 선박을 동남권 주요 미세먼지 원인으로 인식하라.

- 정부와 경남도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항만 대기오염 실태 조사에 나서라.

- 경남도는 미세먼지 긴급대책에 항만 및 선박 대기오염원 관리를 포함시키라.

- 경남도는 이웃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부산신항 발생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나서라.

- 경남도는 미세먼지에 대해 임시방편이 아닌 원인대응으로 도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2019년 4월 4일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사천•마산창원진해•진주•창녕•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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