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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청원 경찰 직접 고용하라"
"대우조선은 청원 경찰 직접 고용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3.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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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청원경찰법 위반, 32명 정리해고 반발 기자회견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보안과 경비를 맡아온 ㈜웰리브 소속 청원경찰들이 사측의 정리해고를 규탄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주상)는 2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웰리브 청원경찰 32명 가운데 27명이 가입한 단체다.

이들은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요구에 동의하지 않자 웰리브는 결국 소속 청원경찰 32명 전원에게 4월 1일 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면서 "부당해고 철회와 대우조선해양 직접 고용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경찰법과 시행규칙 등은 물론 청원경찰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도 우리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소속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도 청원경찰법을 위반했으면 이제라도 법을 지켜야 하건만,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정리해고 규탄한다

청원주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특수선공장과 오션플라자의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해 온 청원경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일만 지나면 정리해고되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35년 넘게 구 옥포공영―현 웰리브 소속으로 청원경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소가 어렵다며 웰리브를 사모펀드 ‘베이사이드’에 매각했습니다. 식당, 통근버스, 설비유지보수, 보안경비 등 웰리브의 업무는 대우조선해양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기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로 매각된 이유에는 철저히 이윤의 논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웰리브는 보안경비 사업이 적자가 난다며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임금을 삭감해 최저임금으로 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가 자신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빠듯한데,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만 받으라고 하니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사의 임금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자 웰리브는 결국 웰리브 소속 청원경찰 32명 전원에게 2019년 4월 1일 날짜로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에는 “청원경찰은 형(形)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우조선해양은 35년 넘게 청원경찰법을 위반해 온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은 웰리브 소속이 아니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 소속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경찰법 제9조의3에 따라 지도, 감독, 명령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도 우리 청원경찰이 청원주(대우조선해양) 소속임을 분명히 확인해주었습니다. (첨부자료-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 참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소속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경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행정처분(시정명령)만 하고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은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법원 소송으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데,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년 넘게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으면 이제라도 법을 지켜야 하건만, 소송을 해서 법원을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법이 분명히 있지만, 그 법을 35년 동안 위반해온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는 3일만 지나면 정리해고되어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우리가 해고되면 가족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부당하게 정리해고되고 나면 앞으로의 생활이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 청원경찰 부당 정리해고 방관하는 대우조선해양 규탄한다!

▶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

2019년 3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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