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시 산림조합 후보예정자 A씨를 1월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매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거제선관위는 이번사건과 관련 산림조합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진신고하면 #50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문자에서 2019. 3. 13. 실시하는 거제시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초중순경 특정인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또는 상품권을 대체하는 현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 1. ~ 2. 11.까지의 자진신고기간에 자수하신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드리겠다는 것.
신고방법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632-8828, 635-2047)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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