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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예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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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취사, 쓰레기투기, 몽돌반출, 특정도서 출입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동부사무소 윤용환 소장은 가을성수기를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탐방객이 집중되는 10월~11월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흡연, 취사, 쓰레기투기, 몽돌반출, 특정도서 출입행위 등이다.

특히, 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금지되고 있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 박차철 해양자원과장은 “전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습적인 불법·무질서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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