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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거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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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까지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의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2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신청자는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가능하고 전화(거제시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639-3945) 또는 방문(면사무소‧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연납 신청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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