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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산 70억 뇌물사건수사 시간끌지마라"
"검찰은 현산 70억 뇌물사건수사 시간끌지마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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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사회단체 경남도청 기자회견, 창원지검앞 집회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70억원 뇌물의혹'과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검찰의 '검사돌려막기'와 늑장수사를 촉구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거제시가 지난 2013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찰참여제한 5개월을 1개월로 감경해준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대의 매출을 보전받고 거제시가 70억원을 받기로 한 명맥한 뇌물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뇌물공여약속죄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승모 검사를 특수직무유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 6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은 관할 관청을 3번, 담당 검사를 5번이나 바꾸며 '검사 돌려막기'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참고인 몇몇만 소환했을뿐 피고발인들은 소환조차 하지않고 있다. 재벌과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의심한다"면서 "창원지검에서도 수수가 지지부진하면 곧바로 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사로 2008년 4월 공사를 마쳤으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것처럼 속여 공사비 44억7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2009년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입찰참여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를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앞 둔 시점인 2013년 4월 거제시에 입찰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낮춰달라는 감경신청서를 내자 시가 이를 수용해 뇌물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거제시민단체들은 뇌물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받았으며 지난해 6월 피고발인에 당시 수사검사를 추가하고 죄목도 추가해 서울중앙지검에 2차고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검사 돌려 막기'로 뇌물 적폐 비호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정의롭습니다. 촛불은 우리에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의의 희망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고, 시대의 등불이어야 할 검찰이 여전히 재벌 감싸기, 권력의 시녀, 제식구 감싸기라는 불평등, 불공정한 구태를 재현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입찰자격제한 경감조치는 명백한 뇌물사건이었습니다. 현대산업은 1조원대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받았으며, 거제시는 그 댓가로 70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부정한 댓가가 있었습니다. 공익이라는 탈을 썼지만, 대기업과 지방권력의 교묘한 그러나 명백한 뇌물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뇌물적폐를 청산해야 할 국민의 검찰이 오히려 재벌감싸기와 권력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어야 할 검찰이 '검사 돌려 막기'라는 희대의 코메디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적폐를 감싸고 있습니다.

거제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26일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뇌물공여약속죄), 권민호 전 거제시장(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승모부장 검사(특수직무유기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 6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은 담당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통영지청, 창원지검 등 3개 기관을 거쳐 5번이나 바꾸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을 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법집행의 공정함과 준엄함을 요청하는 국민적 바람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면서 '검사 돌려 막기'라는 초유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국민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하겠습니까? 초유의 검사 돌려 막기식 시간 끌기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재벌과 권력의 눈치만을 보고, 부정과 부패에 눈 감겠다는 구태를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과 국민적 의혹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과 거제시의 부정한 거래는 범죄행위가 명확합니다. 돈으로 죄를 감면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부정한 댓가가 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입니다. 뇌물이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조속하게 관련 당사자들을 법 앞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범죄가 명확한데도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권력과 금력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공소시효완성 시점이도래하고 있습니다.실제로 1조원의 불법특혜를 받은 피고발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회장의 공소시효는 내년 5월 30일입니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안에 관련당사자들을 구속해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의 평등함과 준엄함을 국만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하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벌비호 제식구 감싸기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 엄정수사하라!

2019.1.8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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