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피의자 박모(남, 49세)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8. 12. 18.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을 내년 6. 25.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인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리운전시에도 집 근처에서도 단거리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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